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복직 여부 자체가 사업소분 부과 여부를 직접 바꾸는 요건은 아닙니다. 핵심은 복직 시점이 아니라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실제 운영 중인지, 사업소 연면적이 얼마인지입니다.
복직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복직 자체보다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운영 상태와 연면적, 그리고 종업원분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나 연면적, 복직 전후 사업소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