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아닌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조건 없이 일부 감액(채권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감액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그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의결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일부 감액이 불가피했는지(정당한 사유)와 채권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증빙이 함께 필요합니다. 실무상 함께 갖춰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채무자의 요청이나 관계상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회수 노력 없이 대표자와의 형사사건 합의 등을 위해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권이므로, 해당 채권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의 채권을 조건 없이 일부 감액하는 경우에는 내부 의결서 외에 채권 자체 증빙, 회수불능·회수불확실성 증빙, 그리고 감액이 불가피했던 객관적 사정(정당한 사유) 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손금 산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