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더라도 계정과목은 결제수단이 아니라 자산의 성격에 따라 정합니다. 즉, 신용카드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계정과목이 달라지지 않고, 그 물건이 건물·기계장치·비품·차량 등 어떤 고정자산인지에 맞춰 유형자산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도 회계상 취득금액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이후 감가상각 대상이면 내용연수·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비용화합니다. 다만, 아주 소액의 자산은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바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결제수단과 관련해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① 그 물건이 어떤 고정자산인지 먼저 구분해 계정과목을 정하고, ② 취득금액을 자산으로 등록할지 바로 비용처리할지 판단하며, ③ 신용카드 결제 시 사업자 본인 명의 증빙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계정과목 선택이나 비용처리 가능 여부는 업종, 자산의 사용 목적, 취득 규모,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구매 내역과 사업 형태를 기준으로 세무 전문가나 회계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