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기 전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먼저 받아 본인일부부담금을 낸 경우, 공단이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한 뒤 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중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부상·질병의 증상에 대한 진료인지,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맞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요양을 받은 내역과 산재보험 승인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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