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발생한 외환중계수수료와 전신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다만, 그 비용이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연지급수입 등에서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자재 수입 시 발생한 외환중계수수료와 전신수수료는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이라면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이자로 구분해 계상한 금액이나 현재가치할인차금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계약 형태와 회계처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