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은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 요건의 핵심은 ‘세액 별도 구분’입니다.
세액 구분이 안 된 경우의 실무 처리
세액 구분만으로 끝나지 않는 추가 요건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중복 수취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는지, 받은 증빙이 무엇인지, 그 지출이 사업 관련인지, 결제대행 내역만 보이는 경우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