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먼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시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의 0.5%(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시 대상 여부, 간편서식 가능 요건, 공시 기한(종료일부터 4개월), 시정 요구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