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해 그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5항,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입니다.
인력공급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전에 허가·등록·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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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보전의 뜻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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