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의 차량을 매매할 때 배우자의 예적금으로 차량 가격을 지급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남편 명의의 차량을 매매할 때 배우자의 예적금으로 차량 가격을 지급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2026. 9. 17.
배우자 명의 차량을 매매하면서 배우자(예적금 보유자)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유상 매매인지가 핵심이며, 그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외형상 매매라도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실질이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납세자가 유상 거래임을 입증해야 증여 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추정되는 기본 구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즉, 남편 명의 차량을 매매하는 형태라도, 배우자가 자기 예적금으로 대금을 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차량 가액이 배우자(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을 피할 수 있는 경우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4조제3항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권리의 이전·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해당 재산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재산 취득을 위해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차량 매매에 적용하면 확인할 점
배우자 예적금의 출처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본인 소득, 기존 재산 처분대금,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 자기 자금으로 대금을 부담했다는 점이 금융증빙(이체기록, 예금 출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자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 차량을 샀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상 매매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자금 출처와 대가 지급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유상 매매로 인정되지 않으면 차량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이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원)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정리
배우자 자금으로 차량을 구매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실제 대가 지급 사실과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지급 증빙, 예적금의 형성 경위, 이전·등록 관련 서류 등을 함께 갖춰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