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뒤 인적공제를 수정하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인적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로 구성되며,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나이·생계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 요건을 잘못 적용했거나 부양가족을 빠뜨린 경우, 또는 반대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 위 절차로 수정합니다.
1)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하는 경우
2)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로 수정하는 경우
3) 과다공제였던 경우
4)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쪽에서 수정하는 경우
인적공제는 중복공제 여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초과 여부, 과세기간 개시일 전 사망·국외이주자 제외 여부 등이 자주 문제 되므로, 수정 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공제 우선순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