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이 비과세·감면 대상인지,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는 소득의 종류와 규모, 경작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요건은 [정보]에 근거한 주요 기준입니다.
비과세되는 농업소득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작물재배업 소득(수입금액 기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됩니다.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농가부업소득: 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등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①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② 그 외 소득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어로어업·양식어업 소득: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됩니다.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농업소득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임업,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작물재배업에서 판매장을 특설해 판매하면 추가 발생 소득은 도매업·소매업으로, 제조장을 특설해 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면 추가 발생 소득은 제조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농가부업규모 이하 사육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등에서 보는 ‘경작’ 관련 요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여야 합니다.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하거나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경작기간 계산 시 총급여액,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그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며, 이때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기준금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비과세·감면은 소득 종류와 규모, 경작기간, 거주 요건 등이 함께 충족되어야 적용됩니다.
농가부업소득이나 작물재배업 비과세는 ‘농·어민’ 여부와 실제 활동 내용이 중요합니다.
수입금액·소득금액 기준은 과세기간별로 판단하므로,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종류와 금액, 경작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소득 금액과 경작 사실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