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퇴직소득잔액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연된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잔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연퇴직소득 누계액에서 이미 인출한 이연퇴직소득 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뜻합니다.
개념 정리
잔액의 계산 구조
실무에서 중요한 점
즉, 과세이연퇴직소득잔액은 아직 과세가 끝나지 않고 연금계좌 안에 남아 있는 이연퇴직소득 관련 세액 잔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금액은 계좌별 이체·인출 이력과 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연금계좌 현황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