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반일(반차) 등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쓰는 제도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5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분할해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 자체는 공포일(2026년 6월 9일)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실제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입니다.
분할 사용의 구체적인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노사정 합의를 반영해 반일(半日) 단위와 연 5일 범위로 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시행령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의 내용이므로, 최종 기준은 시행령 공포 이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연차휴가를 반드시 반일 단위로만 쓰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정 범위 안에서 분할 사용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에서는 최소 사용 단위, 신청 절차, 승인 기준, 잔여 연차 산정 방식 등을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은 연차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 연차 부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기존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과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2027년 6월 10일 시행 전까지 시간 단위 연차의 신청·승인 절차와 근태관리 시스템, 잔여 연차 계산 방식, 시기변경권 행사 기준 등을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