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서비스업 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하려는 도소매업이 과세사업이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을 추가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 유형이 달라질 수 있어 몇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면세 서비스업 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추가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됩니다. 다만 추가하려는 도소매업이 인허가 대상인지, 사업장 임차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추가 후 과세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