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월세 보증금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이를 무상으로 지원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거나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지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 내용과 증빙을 확인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