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자체를 산정할 때는 단축 전 원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실제로 지급할 임금을 계산할 때는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7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삭감해 지급합니다.
즉, 두 단계가 다릅니다.
정리하면, 통상임금 자체를 7시간으로 다시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한 뒤, 단축 기간 임금 지급 시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7시간) 비율로 비례 삭감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계산은 월급 구성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월급인지 시급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항목별로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