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별도의 세제 혜택은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성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이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공공구매·조달 관련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세제나 자금 지원 우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 대표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혜택의 핵심은 ‘여성 대표자’라는 지위보다 기업 형태·창업·취업·고용 관련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