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 시 지급하는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실제 여비라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지출 성격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단순 격려금이나 정액 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 조건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형태와 증빙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