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부가가치세 650,050원을 2026년 1월에 실제 납부한 경우, 부가세예수금 분개는 신고 정리분개(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와 실제 납부분개(납부일 기준)를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2025년 부가세 650,050원을 2026년 1월에 납부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에 예수금을 미지급세금으로 정리한 뒤, 실제 납부일에 미지급세금을 예금으로 소멸시키는 흐름으로 분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작년 신고 시 이미 정리분개가 끝났다면 2026년 1월 분개는 미지급세금 소멸 처리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