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라고 해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자체가 자동으로 깎이거나 산정 방식이 불리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무단퇴사 여부만으로 법정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정해진 시점보다 먼저 종료되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었던 임금이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직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통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 이후 기간은 근로 제공이 없으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실제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무단퇴사로 퇴직일이 앞당겨지면 그만큼 계속근로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무단퇴사 자체로 임금·퇴직금 산정 공식이 불이익하게 바뀌지는 않지만, 퇴직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계속근로기간이나 이후 발생할 임금이 줄어들 수 있고, 회사의 손해 입증이 있으면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일과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자료, 근로계약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