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착오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는 경우, 그 착오가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미 과태료 처분이 진행되더라도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위반 횟수, 시정 노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제출과 관련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경우, 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이때 단순 착오와 부정수급 목적이 있는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이미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면이라면,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위반 횟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 착오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과태료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지만, 착오의 성격이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면 부과 자체가 문제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 경위와 목적, 정정 시점, 사업장 규모, 반복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정정 내용과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