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요건은 단순히 ‘한국에 오래 있었는가’가 아니라, 거주자 여부와 양도일까지의 계속 5년 이상 주소·거소 유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5년 이상 요건은 ‘거주자 판정’과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거소 유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하므로, 입국·출국 이력과 생활관계, 파견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