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단계판매원이 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만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는 납세관리인 선정 대상자에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하면서, 그 범위를 해당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외의 판매원이 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다단계판매원이 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11조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판매원은 제외됩니다. 제11조제8항 본문은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고 도매·소매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자가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판매원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인데, 그 단서에서 제외되는 판매원은 납세관리인 선정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정리하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납세관리인이 되려면 다음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73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할 수 있고, 선정하거나 변경하면 시행령 제118조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나 거소가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합니다.
다단계판매원 관련 사업자등록과 납세관리인 규정은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 의무와는 별개이므로, 실제 사업 구조가 어떤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등록 형태, 사업 수행 방식, 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