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증여일자는 보험금을 실제 청구한 날이나 수익자를 변경한 날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2020.04.16이 증여시기 판단의 기준일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사고에는 사망뿐 아니라 입원·수술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언제 청구했는지나 수익자를 언제 변경했는지는 증여시기 자체를 바꾸는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입원·수술 관련 청구기간이 2026.05.01~2026.06.30이고 수익자 변경일이 2026.07.01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의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보험사고 발생일인 2020.04.16이 됩니다. 다만 이 날짜가 곧바로 증여세 과세일로 확정되는지는 보험료 납부자·수령인 관계, 피보험자와의 관계, 사망보험금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