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절염 진단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고, 그 업무시간·종사기간·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그 노출·취급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후 발생한 질병은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와 기초질환·기존 질병의 자연발생적 증상이 아니라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인 관절염은 특히 신체부담업무 여부가 중요합니다.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그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인정될 수 있고,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어도 업무관련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업무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업무의 양과 강도, 작업 자세와 속도, 작업 장소의 구조, 반복 동작의 정도 같은 직업력과 업무 내용이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퇴행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와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도 장기간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확인되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의 업무 내용, 노출 기간, 의학적 소견, 공단의 조사·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업무 내용과 질병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