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의 존속기간이 지나 담보권이 소멸하면, 그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등기 자체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별도로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담보권이 소멸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기록에서 담보등기가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은 아니며, 말소등기를 통해 등기기록상 담보권을 정리해야 합니다.
담보권이 소멸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때입니다. 민법 제369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담보권이 실체적으로 소멸하더라도, 등기부상 표시를 없애려면 말소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말소등기를 할 때는 어떤 사유로 담보권이 소멸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달라집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는 등기를 말소할 때 말소등기를 한 뒤 해당 등기에 말소 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 등기가 있으면 그 제3자의 권리 표시를 남기고 어느 권리 말소로 인해 함께 말소된다는 뜻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권이 소멸했음에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상 담보권이 남아 있어 이후 매매, 추가 담보 설정, 경매 절차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멸 사유가 확인되면 말소등기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식과 첨부정보는 담보 종류(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 등)와 소멸 원인, 등기상 이해관계인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