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이 상가를 분양받을 권리는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설계’와 ‘종전 자산 평가·공급 기준’을 통해 정해집니다.
1. 관리처분계획에 담기는 내용
2. 재건축에서 상가(부대·복리시설) 공급의 원칙
3. 권리가액·비례율·공급순위가 실제 분양 내용을 좌우함
4. 놓치기 쉬운 점
정리하면, 재건축 조합원의 상가 분양 권리는 관리처분계획의 분양설계와 종전 자산 평가, 부대·복리시설 공급 원칙 및 예외 요건, 공급순위 기준, 그리고 정관·조례와 조합원 동의 여부가 함께 작용해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