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내는 경우와 안 내는 경우의 가장 큰 차이는 원천징수 시점과 세금 납부 주체·시기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나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해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뜻이 아니라, 과세이연(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것)이 적용되는지 여부로 이해하면 됩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일반적인 경우
세금을 바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과세이연)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정리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납부가 끝나는 일반적인 일시금 지급이고, 안 내는 경우는 연금계좌 이전 등으로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다만 과세이연은 세금 면제가 아니라 납부 시점 이연이므로,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 문제가 다시 생긴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