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외에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은 교육세, 취득세, 자동차세(소유분), 그리고 지방교육세(자동차세분)입니다. 다만 전기차는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감면 대상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정액으로 부과되므로 실제 부담은 차종과 용도, 감면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는 감면 한도 내에서 줄어들고, 보유 단계에서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주로 문제 됩니다. 실제 세액은 차량 가격, 용도(영업용/비영업용), 취득 시기, 차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등록 시점의 최신 감면 요건과 한도를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