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예: 세금계산서 미제출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등)는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강제징수비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반면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부담하는 지체상금(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것 제외), 산재보험료 연체금, 국유지 사용료 납부지연 연체료, 전기요금 납부지연 연체가산금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벌금·가산금 등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부담하는 주요 가산세 종류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 부정 역외거래는 60%)가 기본이며,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은 무신고납부세액 × 20%와 수입금액 × 0.07% 중 큰 금액, 부정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 × 0.14%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 부정행위는 40%(부정 역외거래 60%)와 수입금액 × 0.14% 중 큰 금액에 나머지 과소신고분 10%를 더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1일 10만분의 22(0.022%)를 미납(초과환급)일수만큼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원천징수·납세조합·대리납부 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 × 1일 0.022% × 미납일수를 합한 금액(일정 한도 적용)을 가산세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