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퇴직 시점, 임용 시기,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뒤 일정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구조이며,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전후 임용 여부,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 특례,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이었는지에 따라 재직기간 상한과 연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금액은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 전체 재직기간, 퇴직일과 임용 시기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함께 언급하신 건강보험료 5만 원 정도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며, 경찰공무원 퇴직연금 금액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예상 연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 상담(1588-4321)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재직·보수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