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에 준공된 건축물이더라도, 2023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2023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실제 운영했는지와 납세의무자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준공 시점만으로 2023년 신고·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거나 생기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개인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법인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를 포함해 사업소를 두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르면 일정 요건에서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지어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이고,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기본세율과 함께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 적용됩니다.
신고·납부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납기이며,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연면적, 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서를 발송한 경우, 그 세액을 납기 안에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준공 건축물이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실제 사업소로 사용되고 있고, 사업주·규모·업종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운영 여부와 직전 연도 매출·업종 요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