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며, 연간 최장 10일까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연간 최장 90일)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돌봄 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 사용 사유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 돌봄 필요 | | 근로기간 요건 |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 | 최소 사용 단위 | 1일 단위 | | 기본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 | | 연장 사용 기간 | 재난 등 사유 시 연간 10일(한부모 모·부 15일) 범위 연장 가능 | | 급여 | 원칙 무급(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유급 가능) | | 가족돌봄휴직 포함 여부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연 최장 90일)에 포함 | | 신청 서류 | 사용일, 돌봄 대상 가족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 기재 문서 | | 허용 예외 | 조부모·손자녀 돌봄 시 다른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단, 질병·노령·장애·미성년 등 사유 있으면 예외) | | 사업주의 시기 변경 |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시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 | | 근속기간·평균임금 | 근속기간 포함,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 | 위반 제재 | 미허용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