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나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이직 전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별개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반일 단위로 나누어 쓰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대표자인 요양보호사도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될 수 있나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도 국제조세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