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인 요양보호사는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운영 기준에 따르면,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청구요건에서 대표자인 요양보호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승급교육 신청 대상에서도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인 요양보호사 중 대표자인 요양보호사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면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속 기관의 규모별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가능인원 수만큼, 대표자 요건을 제외한 요양보호사 중에서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선임 요양보호사를 지정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