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양수도 방법을 사용하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이전 시점에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구조입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이전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별 포괄 승계 여부와 제외 자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