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납입보험료 대비 만기·해지 환급금 차액)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계약 체결 시점과 보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일시납 등):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2억 원 이하,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1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며(선납기간 6개월 이내),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지급받고, 연금 외 형태로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하고 중도해지할 수 없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됩니다.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기대여명연수 × 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계약 변경 시: 계약자 명의 변경(사망 제외),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해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봅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과의 구분: 위 내용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기준이며, 장애인·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일정 대상자가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1인당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초과 차액이 얼마까지 비과세인지”는 계약 체결 시기, 보험 유형(일시납/월적립식/종신형 연금),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액, 월 납입 보험료,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보유 중인 계약의 체결일과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계약 변경 이력이 있으면 최초납입일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