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탈세 신고 자체는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방법과 실제 처리 결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며, 자료가 부족하면 조사나 포상금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조사·과세나 포상금 지급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신고 방법과 기대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소득분배로 보나요?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받은 자료 중 인건비 신고 누락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프리랜서가 외화로 대가를 받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직원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면 그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