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탈세 신고 자체는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방법과 실제 처리 결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며, 자료가 부족하면 조사나 포상금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조사·과세나 포상금 지급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신고 방법과 기대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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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 6억 원에 대한 10년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사업장 통폐합으로 인한 부서 이동 후 퇴사 시, 함께 부서 이동을 했던 동료의 진술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