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면, 직원이 얻는 이자 상당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고,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업원도 있습니다.
1. 과세되는 이익의 성격
회사가 직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면, 그 차이로 인해 직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 제공의 대가나 복리후생적 급여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가’는 통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상·저율 대여로 인한 이자 상당액이 문제 됩니다.
2.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2월 29일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사택 제공 이익 등 다른 복리후생적 급여 항목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 실무에서 함께 검토할 점
대여 조건이 무상인지,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지, 대출 목적과 금액, 종업원의 지위(친족 여부, 지배주주등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와 직원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과세 취급이 다르므로, 거래의 방향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정산 시에는 대여 기간, 이자율, 상환 방식, 증빙 등을 종합해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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