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 일반적으로 청년창업감면 혜택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창업 시 등록한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 대상 업종과 비감면 대상 업종의 소득을 구분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