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계산하여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경비율에는 이미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량 관련 비용 중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실제 지출한 금액은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