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며, 탈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매출전표(영수증)를 챙겨두면 더욱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