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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현금만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7. 6.

    사업자가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며, 탈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시: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수수료 요구 및 현금영수증 거부 시: 국세청(☎ 126)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매출전표(영수증)를 챙겨두면 더욱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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