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