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의 해산 시 현물 배분은 원칙적으로 현금 배분이 기본이지만, 해산 시점까지 현금화되지 못한 유가증권 등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 배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물 배분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조합의 근거 법령과 규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조합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합자조합 등 다른 유형의 조합이 함께 언급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조합이 어느 법령에 근거한 조합인지, 그리고 규약에 현물 배분 관련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규약과 등록 근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