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의무 면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간편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명세 작성 의무가 면제되어 신고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세액공제: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분 포함)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한도로 발급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도 2023년 7월 발급분부터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