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발행한 1,900만원 매출세금계산서가 과다 발행된 것을 부가세 신고 후 2개월이 지난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900만원 전체를 마이너스 발행하고 1,700만원을 새로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차액인 200만원만 마이너스 발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