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공급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납부가 끝난 뒤 2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면, 과다 발행된 1,900만원 전액을 마이너스(음수)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실제 공급가액인 1,700만원을 새로 발행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차액인 200만원만 마이너스 발행하는 방식은 이 사안의 수정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 전액 마이너스 후 1,700만원을 다시 발행해야 하는지
수정 사유와 발급 방식
신고·납부와의 관계
실무에서 같이 확인할 점
정리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차액 200만원만 마이너스 발행하는 것보다 1,900만원 전액을 음(-) 수정세금계산서로 정리하고 1,700만원을 다시 발행하는 방향이 맞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이므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필요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