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입 시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자산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므로,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은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차차량으로 처리: 차량 소유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사용비율에 따른 비용처리: 실제 업무에 사용한 만큼의 유류비, 수리비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 또는 렌트차량: 회사 명의로 리스 또는 렌트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운행일지 작성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