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액 4,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6.

    간이과세자가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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