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판매 시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판매하는 품목과 연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사업자: 가공되지 않은 과일이나 단순 세척, 절단 등 원래 성질을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과일만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과일 판매에 대해서는 면세매출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 만약 과일 외에 가열, 건조 등 가공을 거친 과세 대상 상품(예: 가공식품, 음료 등)도 함께 판매할 계획이라면,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