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장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의학적·사실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의학적 소명은 근로자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업무상 노출·스트레스 요인과 질병 발생·악화 사이의 연관성을 진단서, 진료기록, 재해 경위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불안장애가 업무상 질병으로 보려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노출 시간·종사 기간·업무 환경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라면,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의 자연발생적 증상이 아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단은 판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불안장애에서 주로 요구되는 의학적 소명
진단의 명확성: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처럼 업무상 정신질환 조사 대상에서 다루는 진단명에 해당해야 하고, 일반 정신과 진료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종합병원급 이상의 진단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과의 연결: 업무상 사고, 폭언·폭력·성희롱, 업무의 양·질 변화, 업무의 실수·책임, 민원·고객 갈등, 회사·직장 내 갈등, 배치전환, 업무 부적응, 괴롭힘·차별 등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시기적 연관성: 확인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이 시작된 뒤 3개월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트레스 요인이 해소되면 일정 기간 내에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는지 등 발병·경과의 시간적 흐름이 중요합니다.
기존 질환과의 구분: 기존에 있던 기초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 업무상 요인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준비할 자료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정신과 진단서와 임상심리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
재해 발생 경위, 업무 내용, 스트레스 요인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은 진술
이메일, 메시지, 녹음, 목격자 진술 등 괴롭힘·스트레스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
증상 악화 시점, 요양 경과, 기존 질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주의할 점
정신질환은 육체적 질병보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진단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거나 노동청 조사에서 괴롭힘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 절차가 병행되면 소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 악화나 추가 발견이 이미 승인된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으로 연결되는지, 현재 요양 중인지 치유 후인지에 따라 추가상병 요양급여, 재요양, 장해급여 조정 등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증거와 의학적 소견, 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공단 지사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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